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인정여부
2009-02-27   조회 360   댓글 0  
질의내용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상의 건물보상비에 대한 비용인정 여부- 건물보상비로 일부는 현금, 일부는 자기압수표로 지급된 경우로서 현금 지급된 금액은 직접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제출된 서류는 수취인의 인감, 수령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자기압수표 사본이 제출된 사항이며, 보상토지가 일부만(669m2 중 396m2만 해당) 부과대상 토지에 편입된 경우 건물보상비에 대한 인정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40일이내에 개발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서등 개발비용산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부과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산출명세서가 증빙자료 등과 비교하여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고 법령에서 열거한 산정기준과 맞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질의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 지의 여부는 개발사업의 부과권자가 증빙자료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시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여부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