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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면제에 대한 질의
2017-06-02   조회 554   댓글 0  
질의내용

2016년에 입법예고 확인하였는데 종교시설에 대한 면제가 시행 중인지 궁금하고, 법령을 찾아봐도 제2종 근생시설에 종교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가 법령에 나오지 않네요.1. 현 시점에서 제2종 종교시설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면제인지 궁금하고요관련 근거가 어떤것인지 알려주세요.2. 준공시점이 2015년 12월이고 최근(2017년 5월)에 예정부과 공문을 받았는데 2016년에 12월에 시행했으면 개발부담금 면제가 맞는지 답변주세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에 따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따르면「건축법」상의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건축법」상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와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의 건축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6년 우리 부에서 개정 추진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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