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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관련 질의
2015-01-16   조회 1,529   댓글 0  
공개번호 13509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질의내용

금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시행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여러 건의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참여시 현장조사, 제안서 작성, 기술도서 번역, 제본 등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다 좋은 사업 참여의 여건이 만들어 지는 것에 감사드리며 “개약예규 개정시행 1.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2.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적용대상:기술제안입찰) 턴키가 아닌 기술제안 입찰 시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요? 만약 기술제안입찰 시 적용이 가능하다면 기술가격분리입찰이며 물품구매설치 관련 입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요? 질의2. (적용대상:제한경쟁입찰 대상) 적용대상의 공사가 “제4조 제한경쟁입찰의 대상”의 공사에만 해당하는지요? 질의3. (적용대상:공사금액) 적용대상의 공사가 일정한 금액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만 해당하는지요? 다시 한번 개정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의 규정에 의거 설계비 등을 보상하는 대상은 그 규정 제85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제87조, 제104조 및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이므로 물품구매설치 입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경쟁입찰 방법이나 공사금액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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