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턴키공사) 간접비 정산 후 잔액부분 직접비 전용 가능여부 질의
2015-01-19   조회 1,813   댓글 0  
공개번호 13509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로 계약되었으며,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간접비 정산 후 잔액을 직접비 전용 가능 여부를 질의 합니다. 질의)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의 간접비 항목(안전관리비. 건강‧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을 실제 사용금액으로 정산 후 발생한 잔액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직접공사비 전용 가능여부를 질의 합니다. EX) 도급액 100 원 1) 직접비 = 80 원 2) 간접비 = 20 원 1. 갑설 당초 도급액 = 100 원 1) 직접비 = 80 원 2) 간접비 정산금액 = 15 원 (-5원 감액처리) 변경 도급액 = 95 원 (-5원 감액처리) 2. 을설 당초 도급액 = 100 원 1) 직접비 = 85 원 (+5원 간접비 정산 후 잔액) 2) 간접비 정산금액 = 15 원 (-5원 직접비로 전용) 변경 도급액 = 100 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한 정산대상 비목의 금액 중 정산 후 잔액은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라 증액되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대상 사업일 경우 (계약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니) 총사업비 증액 등 변경에 관해서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044-215-7410~7420)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설계변경 당시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관련 질의
다음글 설계시공턴키공사에서 시운전을 위한 사용부서 엔진가동용 전자부품의 설치책임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