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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납부대상 관련 문의
2017-06-01   조회 555   댓글 0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개발부담금 면제와 관련한 납부대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토지소유는 A로 되어있고, 건축주는 B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개발부담금 면제를 위한 공장등록도 B명의로 되어있습니다.이 경우에 개발부담금은 통상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B의 공장등록을 통한 면제가 가능하다고 했을때, 본건도 면제처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면제 가능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7 규정에서 정한 소기업의 공장설립 요건을 충족한 경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토지소유자이므로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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