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의 설계서
2015-05-11   조회 1,689   댓글 0  
공개번호 13904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시설공사로서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현장으로, 도면 및 내역서를 수급자(시공자)제출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내역서의 설계서 적용여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갑론) 턴키공사 입찰시 제출한 내역은 산출내역서로서 설계서가아님 (을론) 시공사 제출내역의 단가,금액 제외한 내역을 물량내역서로 판단하여 설계서로 판단함. 참고)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이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 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 나목)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턴키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입찰시 예측하기 힘든 폐기물 처리비용 관련
다음글 장기계속공사에서 F/T(우선시공분)공사의 사후정산대상품목 정산 방안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