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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에서 F/T(우선시공분)공사의 사후정산대상품목 정산 방안 질의
2015-06-03   조회 2,127   댓글 0  
공개번호 14002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질의내용

1. 입찰방식 -국가계약법에 의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 설계시공병행방식(F/T) 2. 현재 진행 사항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동시에 F/T(우선시공분)공사를 계약하여 우선시공분 공사 및 실시설계는 현재 진행중이며 향후 실시설계 적격심의 완료후 본공사(총차) 계약 예정임. 3. 질의사항 1) 우선시공분 공사시 정산대상 간접비를 사용이 불가하여 직접비로 변경하고, 해당되는 간접비는 향후 총공사비에 포함하여 총공사 완료시점에서 간접비 정산이 가능한지. 2) 우선시공분 공사금액 원가계산서 작성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2 및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해 사후정산대상품목(국민건강, 국민연금,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금액을 법정요율에 따라 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질의1번과 같이 사용이 불가하여 법정요율을 변경하여 원가계산서 작성이 가능한지? 3) 질의2번인 우선시공분공사 원가계산서 법정요율 변경이 가능할 경우 향후 수정(총차)계약시 원가계산서 법정요울 적용 기준은? - 우선시공분 계약 원가계산서 요율 적용 - 우선시공분 최종 변경된 원가계산서 요율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입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05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입찰자가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단가와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임의(자율)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나, 관련 법령이나 발주기관이 입찰안내서 등에서 특별히 명시한 바(국민건강보험료 등)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금액의 조정이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니,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수리가 된 후에는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른 물가변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의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당사자가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시행령 제87조 제5항과 제106조 제3항).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우선시공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1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우선시공분과 그 밖의 부분으로 나누어 2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 승율비용의 승율이나 우선 시공분에 대한 단가는 변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시행령 제87조 제6항과 제7항, 시행령 제106조 제3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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