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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서에 대한 의문
2015-06-05   조회 1,810   댓글 0  
공개번호 14017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질의내용

항상 수고하십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당 현장은 턴키현장으로 설계 당시 교면방수에 대하여 3개사에서 견적을 받아 설계를 하였읍니다. 그리고 그 단가중 경쟁력이 있는 가장 낮은 단가로 내역에 반영(투찰)하였읍니다. 도면이나 내역서에 특정업체 제품(특허제품)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단순 도막식으로 되어있읍니다. 감리업체에서는 견적서 단가(특정업체 단가)를 내역서에 반영하였다는 이유로 그 제품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불명 설계도서에는 어떠한 특정제품이 반영되어 있지 않읍니다. 당 사는 도막식 교면방수로 표기하였읍니다. 그리고 그 단가는 우리가 투찰한 어떠한 단가를 적용하여도 무관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감리단에 이야기대로 단가가 같다는 이유로 특정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명확하 답변 부탁합니ㅏ.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조) 귀 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내용이 견적서의 내용과 다르다 하여도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등 설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중에 받은 견적서는 참고용 자료에 해당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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