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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어업피해보상관련 비용부담 한계 추가질의회신
2015-09-17   조회 1,915   댓글 0  
공개번호 14417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질의내용

-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 공사명 : 봉래사양 – 동일와교간 연도교 가설공사 - 저희 현장은 턴키 현장입니다. - 2015년 9월 14일 질의회신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 신청일 2015년 9월 11일, 신청번호 : 1AA-1509-067836 - 추가 질의회신 내용 : 당 현장 입찰안내서내용 중 비용부담한계에서 실시설계시 조사된 어업권 등 피해보상을 위해 보상물건에 대한 어업피해율조사는 누가 해야 하는지요 ? ① 입찰자(계약상대자) ②발주기관 입찰안내서(P19) 내용 나. 비용부담한계 9) 공사로 인한 주변 피해 및 민원해결 가) 피해보상범위 및 보상 물건 조사, 보고 (비용부담 : 입찰자(계약상대자)) 나) 실시설계시 조사된 어업권 등 피해보상 (비용부담 : 발주기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피해보상을 위한 피해조사 주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공사와 관련하여 실시설계시에 조사된 어업권 등 피해보상을 위해 보상물건에 대한 어업피해율 조사는 당초 시행청(발주기관)이 주체가 되어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의 처분 및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 보상금 산정을 위한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보상금액을 작성하고 손실을 입은 어업권리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그 조사 및 조서작성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귀 건 업무한계에 대하여는 동 자료를 확인하여 당사자간에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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