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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폐기물처리비 정산
2015-10-14   조회 2,943   댓글 0  
공개번호 14503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질의내용

당현장의 폐기물처리에 따른 발주처와 이견으로 인한 질의 입니다 당현장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입니다.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4조 (건설폐기물처리비) 1. 발주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당해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체결 시에는 당해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3.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처가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큰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질문입니다. 1. 현재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초과 분에 대하여 반출시 반출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를 하였고 발주처 감리원 모두 이 사실을 인지한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는 초과분에 대하여 실정보고를 미리 하지 않고 방침이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초과분을 배출하였다고 하여 폐기물업체와의 변경계약 및 처리 비용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폐기물 초과분에 대하여 상기 근거를 들어 보고 확인 후 반출하였는데 실정보고를 반드시 하여야하는 것인지요? 상기근거에 의거 확인 후 배출한 것만으로 수량 인정이 될수 있는지요? 2. 상기 근거에 따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의 근거를 올바로시스템의 배출자 인계서를 제출하였지만 발주처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바로 배출자 인계서가 정말 객관적인 자료가 될수 없는지요? 3. '추후 정산'이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을 어찌해야되는지요? 4. 현재 초과된 수량의 폐기물은 기존 공사지역에 매립되었던 폐기물로써 폐기물산출시 예상할 수 없었던 물량입니다. 이러한 예상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 금액에 대하여 증액을 할수는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폐기물처리비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현재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초과 분에 대하여 반출시 반출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를 하였고 발주처 감리원 모두 이 사실을 인지한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는 초과분에 대하여 실정보고를 미리 하지 않고 방침이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초과분을 배출하였다고 하여 폐기물업체와의 변경계약 및 처리 비용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폐기물 초과분에 대하여 상기 근거를 들어 보고 확인 후 반출하였는데 실정보고를 반드시 하여야하는 것인지요? 상기근거에 의거 확인 후 배출한 것만으로 수량 인정이 될수 있는지요? →●【답변】①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용역을 수행하기 전에 과업내용서가 변경되어야 할 것인바. 발주기관과 폐기물처리 업체간에는 실정보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②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처가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큰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인정하는 경우 공사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감리원)과 공사계약자의 확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 상기 근거에 따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의 근거를 올바로시스템의 배출자 인계서를 제출하였지만 발주처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바로 배출자 인계서가 정말 객관적인 자료가 될수 없는지요? →●【답변】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처가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큰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서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증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3. '추후 정산'이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을 어찌해야되는지요? →●【답변】현재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업무의 종료시점에서 정확한 물량을 산출하여 감액할 금액을 확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4. 현재 초과된 수량의 폐기물은 기존 공사지역에 매립되었던 폐기물로써 폐기물산출시 예상할 수 없었던 물량입니다. 이러한 예상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 금액에 대하여 증액을 할수는 없는지요? →●【답변】공사계약상대자가 측정하여 계상할 물량으로서 측정이 잘 못되어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 그 책임은 공사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발주처가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큰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조건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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