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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시공 일괄계약시 관급자재 적용유무 문의
2016-03-03   조회 2,180   댓글 0  
공개번호 14964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질의내용

국가지방단체장이 발주하는 대형공사이 개략적으로 공종별 건축 430억, 전기 30억, 통신16억 정도일경우 발주계약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단, 계약현황은 1. 공사발주계약방식 :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 2. 진행사항 : 업체계약완료 및 기본설계 완료, 실시설계 중 3. 직접구매대상 품목 금액 : 품목별 금액이 3천만원 이상임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품목이 건설업체 내역에 포함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고시품목(직접구매대상 품목)은 분리하여 발주기관에서 직접구매해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계약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을 공사금액 산출내역에 포함해도 되는지 아니면 직접구매대상품목은 분리하여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일괄입찰에서 최초 공사계약금액은 관급자재가 포함된 금액으로 실시설계적격자와 낙찰가격으로 정하되 이는 공사도급금액과 관급자재예상금액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관급자재의 금액이 최종 확정될 때 공사계약금액은 낙찰가격에서 관급자재금액을 제외한 공사도급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이때 공사원가계산서는 공사도급금액 내역과 관급자재 계약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입찰시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관급자재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 바, 다만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급자재는 사급자재와 달리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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