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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일괄입찰, 기술제안의 설계보상비의 설계점수 산정 기준
2016-06-15   조회 2,245   댓글 0  
공개번호 15416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질의내용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의 설계보상비 산출 산식에 일괄입찰의 설계점수와 기술제안의 제안서점수에 따라 설계보상비가 달라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질의사항의 설계점수나 제안서 점수 반영 기준입니다. 일괄입찰이나 기술제안의 경우 심의위원의 평가점수가 있고, 그 점수를 토대로 등수에 따라 강제차등을 하게 되는데, 어떤 점수를 기준으로 설계보상비가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강제차등을 반영 한 최종점수가 산정기준이 되는것인지? 강제차등 되기전의 설계점수가 산정기준이 되는 것인지 답변 및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점수의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때’에는 기본설계적격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조 제1항) 설계비보상 대상자의 설계점수는 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설계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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