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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여부
2016-09-09   조회 1,669   댓글 0  
공개번호 15778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질의내용

국가 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방식으로 준공된 하천조성공사 하자 보수 주체에 대한 질의입니다. 간략하게 공사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기간 : 2008.03~2012.10 하자책임기간 : 하천공 2년(2014.10까지) 질의 요지는 2016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수위 급증 및 이에 따른 하천 피해에 대한 보수주체에 대한 질의입니다. 하천 피해 사항은 고수부지 세굴 및 교량하부 블럭 유실 등입니다. "갑설" : 시공사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였고, 금번 집중호우는 하천 설계시 적용된 계획홍수량에 미치지 않아 자연재해로 볼 수 없으며, 대안입찰안내서상 호안, 고수부지 등 시설물은 한계 소류력이나 유속에 견딜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확보되지 않은 바 이는 하자보증기간과 무관하게 시공사에서 시설물 복구를 해야 함. "을설" : 하천공사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종료되었으며, 계획홍수량에 미치지 않은 호우이지만, 하천 범람에 따른 보증기간 이후의 책임을 시공사에 부여할 수 없음. 참고로 하천시설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oo시)에 인수되지 않은 상황이며,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시공사) 양측에 시설물 인수, 인계 시행 의무가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 이후 발생한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사의 하자의 보수책임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하자보수기간 종료에 대한 보수책임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하자(瑕疵)란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한한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합니다. 또한, 같은 조건 제3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사 및 하자검사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하자담보기간 만료 후 하자보수책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특약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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