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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의 우선시공분 본공사계약 포함여부
2016-09-09   조회 1,652   댓글 0  
공개번호 15775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에서 발주한 턴키공사(설계와 시공 일괄) 현장으로 공사기간 2015.10~2016.12(14개월) 공사금액 총공사비:251억(우선시공분:46억/본공사 205억) 우선시공분 계약 2016.4~2016.6로 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공기연장을 하여 우선시공분의 준공을 2016.10.31로 변경 승인이 되었읍니다. 질문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에 의해 본공사 계약을 2016.9.20 실시할 경우 우선시공분 공사비(46억) 와 본공사(205)을 합쳐서 하나의 산출내역서로 작성된것을 기존 (우선시공분) 작성된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해야하는지? 질문2)우선시공분을 본공사와 합칠경우 10/31일 준공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본공사 준공 12월에 함께 할수 있는지? 질문3)우선시공분 10/31일 준공을 해야하면, 공사비정산은 어떻게하는지?(본공사와 우선공사 산출내역서를 합쳤을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의 우선시공분 본 공사계약 포함 여부 [답변내용] (답변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총공사와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이후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 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그 확정된 실시설계에 의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게 하여 당초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의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도 최종실시설계 적격통지가 있는 때 그 확정된 실시설계에 의한 산출내역서로 대체하면 될 것이나 그때에도 당초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2,3)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여 인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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