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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
2016-10-13   조회 1,715   댓글 0  
공개번호 15882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한 지하철 현장이며 질의와 관련된 입찰안내서상의 내용을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읍니다 【공사계약특수조건Ⅱ】 ○. 공사구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안전관리와 기능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가시설 배면에 매설된 지하 지장물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지장물 이설비는 이설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계상되어야 하며 이설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 제23조(설계변경 등) ① 일반조건 제6절의 1, 2, 3, 4, 6, 7, 제7절의 1, 4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 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질의】 1 설계서상 공사구간 내 농수로 박스를 지장물 전용 받침보로 보호조치 후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토록 되어 있으나, 유관기관 협의 시 농수로 박스를 철거 패쇄 조치하고 농수로 박스 패쇄 철거에 따른 간이 펌프장을 설치 조건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또한 농수로 철거에 따른 농수로박스의 오니(폐기물) 준설이 필요한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유관기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간이 펌프장 설치비용 및 오니 준설 비용을 설계도면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기 입찰안내서 23조 ①항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 설계도면에는 콘크리트 영구갱문을 시공 후 터널굴착을 진행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강재로 임시 갱문을 설치하고 터널굴착 후 콘크리트 영구갱문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강재 임시 갱문 설치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나 공기관리 (공기단축)으로 추가 설치 할 경우 입찰안내서 23조 ① 항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설계도면에 없으므로 무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입찰안내서에 의한 설계변경 [답변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4항에 따라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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