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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품질관리전용차량비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질의
2016-10-28   조회 1,845   댓글 0  
공개번호 15937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질의내용

민원내용 : 당 현장은 00복선전철 건설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T/K)로 진행 되는 사업으로 2013년 9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 품질관리비 계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규칙 제53조 제1항[별표6] 에 의거 하여 품질시험비 + 품질관리활동비로 산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 내역 반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품질관리비 :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인건비,공공요금,재료비)- 품질시험비에 해당 (차량관련비용은 제외) ② 품질관리전용차량비 :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차량관련비용)- 품질시험비에 해당 ※ 품질관리비와 품질관리전용차량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모두 품질시험비에 해당됨 아래사항을 질의를 합니다. 질의 1. 당 현장의 품질관리전용차량비는 품질관리비 내에서 품질시험비가 아닌 별도항목으로 반영 되었고 손료, 유류비, 잡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별표6]에서 정한바대로 반드시 품질시험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와 내역구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아울러, 품질시험비의 차량관련 비용이 품질관리 전용차량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현장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공사용 차량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참고) 건설기술진행법 시행 규칙 제53조 제1항[별표6] 가. 품질시험비 1)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損料), 시설비용, 시험ㆍ검사기구의 검정ㆍ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질의 2. 당 현장의 품질관리전용차량비가 잘못 계상되었다고 하면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턴키 사업의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비 계상방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당 현장의 품질관리전용차량비는 품질관리비 내에서 품질시험비가 아닌 별도항목으로 반영 되었고 손료, 유류비, 잡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별표6]에서 정한바대로 반드시 품질시험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와 내역구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및 품질시험비의 차량관련 비용이 품질관리 전용차량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현장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공사용 차량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의 내용을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담당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질의한 품질관리비 계상방법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당 현장의 품질관리전용차량비가 잘못 계상되었다고 하면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품질관리전용차량비 계상방법의 적정성 여부는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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