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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예정공정표 관련
2016-11-24   조회 1,617   댓글 0  
공개번호 16061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공사 발주의 00공사 턴키 현장으로 아래와 같이 계약 체결 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아 래 - 1. 2014년 4월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실시설계 착수 2. 2015년 10월 : 실시설계 적격 심의 3. 2015년 11월 : 공사계약 4. 2015년 12월 : 공사착공 실시설계 적격 심의시 전체 예정공정표가 제출 되었으며, 착공시에도 예정공정표가 제출되었습니다. 착공 예정공정표 제출 시 발주처 지침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고 이를 감안하여 실시설계 적격 심의 시 제출된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 착공 시 제출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갑설과 을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갑설 : 실시설계 적격 심의 시 제출된 예정공정표는 적격심의 시 평가항목으로 해당 예정공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예정공정표는 수정이 불가. - 을설 : 실시설계 적격 심의와 공사 착공 시까지 발생된 현장여건변경을 고려한 실제예정공정표를 수립 및 준수해야 함. 상기와 같은 갑설과 을설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 발생시 예정공정표 수정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지침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 등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이렇게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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