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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일괄입찰공사에서 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 가능여부
2016-12-05   조회 1,738   댓글 0  
공개번호 16105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질의내용

일괄입찰(턴키)공사로서 공사 진행시 당초 지급자재(레미콘)의 수량이 최종완료시 수량 변경없으나 시공중 초과 발생 한 경우(과굴착등 시공시 추가 발생) 초과 발생한 수량에 대하여는 사급으로 변경처리가 가능한지(공사비 내역에 사급자재로 표시)? 아님 시공사 귀책이니 공사비 반영없이 자체처리 하여야 하는지? 아울러 사급으로 될 경우 중소기업융성을 위한 지급자재로 처리 않은데 대한 문제가 되는지? 예) 당초 : 100, 변경 : 100 실소요량 : 110 추가수량 10에 대한 처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공사에서 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최초 공사계약금액은 낙찰가격으로 실시설계적격자와 계약하되 공사도급금액과 관급자재로 선정된 품목의 예상금액으로 구분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제1항에 의거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며,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1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가.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 나. 특별한 성능·규격·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의 예산으로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받은 금액에서 관급자재를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것으로서 관급자재 구매과정에서 관급자재대가 부족할 경우에는 공사도급금액에서 관급자재를 구매해야 하는 것이며, 관급자재대가 남은 경우에는 남은 잔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합산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도록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에서 약정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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