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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변경계약관련
2016-12-13   조회 1,763   댓글 0  
공개번호 16142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공사이며 장기계속공사로써 차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 현장의 계약서류(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등)에 조달청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훈행 2013-1611호, 2013.07.15)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문의 하였고 답변을 받았으나, 추가적으로 문의 드리고자하는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턴키공사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입찰금액에서 일부금액을 산정하여 조달청 관급자재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별도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 조달청 답변이나 운영기준에 계약상대자의 귀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건설사업관리단(CM)에서는 중기자재 차인분(단가, 물량등)하라는 입장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입찰금액에서 일부금액을 조달청 관급자재운영기준에 의거 별도계약한 부분의 차액분은 계약상대자의 귀득이 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계약금액(공사도급금액과 관급자재금액으로 구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당초 사급자재인 것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관급자재로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니 그 밖의 사항은 사급자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귀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이러한 계약의 경우 공사도급금액(계약금액)은 입찰가격에서 (예상) 관급자재금액을 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니, 이 경우 계약문서에 정한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을 하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결국 공사도급금액이 증액됨) 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 귀질의 경우가 공사물량은 변동되지 아니하고 사용절감으로 인하여 관급자재의 투입량이 줄어든 경우라면 그 절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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