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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대안공사 관급자재 낙찰차액 귀속처
2017-01-16   조회 1,671   댓글 0  
공개번호 16249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질의내용

당 현장은 대안입찰로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입니다. 최초 입찰시 관급자재는 입찰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도급액과 관급액으로 나누어져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공사진행에 따라 관급자재 구매액이 확정되어 낙찰차액 발생시 낙찰차액의 귀속처가 발주자인지 시공사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계약상대자의 정의가 누구인지) 또한, 관급자재 낙찰차액의 귀속처가 발주자(or 시공자)라면 증액된 낙찰차액도 귀속처에서 부담하는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안공사에서 관급자재 구매액이 확정되어 낙찰차액 발생시 낙찰차액의 귀속처가 발주자인지 시공사인지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 품목 등 관급자재를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할 품목 선정방법, 절차, 적용가격, 계약서나 산출내역서 상에 반영방법, 계약체결 후의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대하여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안입찰에서 관급자재 금액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그 밖의 사항은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문서에 정한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을 하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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