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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심의 개최 여부(턴키공사)
2017-04-21   조회 1,666   댓글 0  
공개번호 16621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심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턴키공사 중 발주처의 요구사항으로 인해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액되어 계약금액 조정이 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턴키공사는 예정가격이 없어 낙찰률은 없으나 투찰률이(입찰금액/발주금액) 86% 미만입니다.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중 발주처의 요구사항으로 인해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액되어 계약금액 조정이 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합니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처럼 일괄입찰 등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낙찰율이 없는 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위에 언급한 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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