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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설계변경 및 완료 조건 문의
2017-05-10   조회 1,786   댓글 0  
공개번호 16661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질의내용

- 공사종류 : 턴키공사 - 질의사항 (1) 1식 단가(ex. ㅇㅇ조사, ㅁㅁ복구)의 경우 증액 설계변경(총공사비 변동없음)이 가능한지? (2)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계약변경 사항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 (3) 성능보증을 완료하였을 경우, 시공(도면)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준공처리가 될 수 있는지? =========================================== - <(1)의 갑설> 1식 단가이고, 단가산출서의 구성이 100개소 이므로, 1,000개소로 증가한 경우,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공정에서 감액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설계변경 불가 <(1)의 을설> 1식 단가이더라도, 다른 공정에서 감액한 부분과 상계처리로 총공사비 변동없는 조건에서는 설계변경(1식단가 항목 증액) 가능 - <(2)의 갑설> 계약변경이 되었더라도, 행정처리(도면 변경, 내역변경)가 안되어 있고,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항목에 대하여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무효화 가능 <(2)의 을설>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에 계약변경이 이뤄진 것이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사항을 인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무효화는 불가능 - <(3)의 갑설> 성능보증만 완료되면, 도면, 내역서 등의 물량을 시공하지 않았더라도 준공 가능 <(3)의 을설> 성능보증은 준공과는 별도의 조건이므로, 설계서의 시공이 모두 완료되어야 준공 가능 ============================================ 상기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설계변경 및 완료 조건 문의 [답변내용]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계서 심의완료 후라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명시나 반영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어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정한 대로 설계서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7항).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8항). [질의2에 대하여] 귀 질의처럼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계약사항 착오 또는 무효 등)에 대하여는 민법 등의 해석이나 판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상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9.4.23 98다 45546 판결).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절차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질의3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공신고서를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준공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문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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