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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2017-08-08   조회 1,734   댓글 0  
공개번호 17058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질의내용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계약된 공사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사가 총 6개사입니다. 전체 공종중 일부 공종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계약서류를 계약후 30일이내에 관리단에 제출하였으나 공동도급사 6개사중 1개사가 하도급계약에 불만에 품고 해당 하도급계약에 동의할수 없다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거부하여 해당 공동도급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가. 해당 하도급계약은 공동도급사가 동의하지 않은 계약이므로 해당 하도급건은 유효하지 않은 하도급이라는 의견으로 발주처에 제출한다. 나. 일부 공동 도급사가 동의하지 않았으나 하도급계약은 유효하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해당 공동도급사에 대한 제재의견으로 발주처에 제출한다. 어떤 의견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에 정한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러한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에는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없는 바,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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