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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장기계속공사) 정산관련
2017-08-24   조회 1,692   댓글 0  
공개번호 17153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질의내용

항상 명쾌한 답변과 정확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관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로써 턴키공사, 장기계속공사 입니다. 총 5차수로 진행되었고, 마지막 정산을 위한 5차수 변경계약을 남기고 있는 실정 입니다. 마지막 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당 현장은 공사기간이 약 3년으로 발주처 담당자 및 건설사업관리단(CM) 담당자 들이 두차례 정도 바뀌다보니 과거에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최종 정산을 하려다보니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을 해결코져 합니다. 총 1차, 3차, 4차, 5차 (2차는 설계비 계약)로 현재 마지막 설계변경 및 정산사항이 있어서 총차수 변경 및 5차수 변경계약을 준비중입니다. 1) 1,3차수 준공 : 경비 중 보험료(산재, 고용, 건강, 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에 대해서는 정산시 실적자료로 가감을 하기로해서 제로(0)로 하고, 대신 율대로 산정한 금액 만큼을 기타경비로 산입하여 차수 준공처리를 함. 2) 4차수 준공 : 율대로 산정하는 보험료는 율대로 산정, 나머지 실적자료가 필요한 항목은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차수준공함. 이에 1,3차수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최종 정산사항을 반영하여 5차수 계약을 준공대가 수령전에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을 반영한 총차수 정산내역을 만들고, 1-4차수까지 준공한 금액을 더하여 총차수 정산내역에서 뺀 나머지로 5차수 변경계약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5차수 계약내역의 간접비들이 원래 율대로 산정이 되지않고, 가감된 금액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1,3차수에 율대로 받아야하는 간접비들과 과계상된 기타간접비 등이 가감되면서 최종 총차수 정산내역을 토대로 맞춰지는 겪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려는데 어떤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장기계속공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차수별 정산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부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집행기준 제93조제2호에 따라 발주기관이 산정하여 입찰공고 등에 고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제2항).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이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난 연차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그 후 다음 연차계약에 이월 합산시켜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9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해당 차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안에서) 정산해야 하는 것이나, 이 단서는 집행기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액,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급지급보증 수수료 등의 이월 정산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건설기술진흥법령과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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