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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2012-12-31   조회 1,454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70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1.수고하십니다. E.S로 인하여 증액계약분에 대하여, 계약90일 지나지 않은 하도급자에게 증액분을 계산해 주어야 하는지요? 예로써, 2010년 2월 5일 계약일, 2011년 01월 01일로 조정기준일이 되어 3%가 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하도급과 계약을 하였다면, 2011년 01월 01일(조정기준일)까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증액분에 대해 계산을 해줘야 하는지요? 2.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물가변동에 관하여 한 가지 문의를 할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원수급자가 2009년 2월에 계약하여 2010년 4월 29일날 1차 물가변동을 적용을 받은 후 저희가 하도급계약을 2010년 7월 29일날 계약을 한 후 시공을 하여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준공을 앞두고 변경계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하도급자의 물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회신내용


귀 질의의 하도급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체결한 당해 계약조건 및 하도급 관련법령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어 계약상대자가 발주처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거나 감액이 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36조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된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발주처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 계약분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Ⅲ. 16. '다'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 계약분 포함)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발주처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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