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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하도급계약 가능여부
2013-01-17   조회 1,569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70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 시공능력 평가액을 초과해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질문 목적 : 인천 아시안게임 지원본부 발주 건설공사에 하도급 참여 - 질의1) 하도급공사금액이 2012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할 때 하도급계약 체결가능여부 - 질의2) 위 요건이 충족된 경우 전체공사내역중 철콘이 70%, 상하수도․포장이 30%일 경우 주공정인 철근콘크리트면허로 계약 가능 여부
회신내용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97. 7. 1. 이후에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한도액제도가 폐지되면서 시공능력공시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발주기관의 별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에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며, 동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대공사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적용하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예정금액,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시공방법,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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