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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때 제출했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공종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2013-12-02   조회 1,989   댓글 0  
공개번호 11976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000000000신청사 건립공사 현장의 시공사입니다. 조달청 발주공사로서 적격심사때 제출했던 하도급관리계획서에는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수장공사, 기계설비공사 등. 하도급 할 공사의 금액이 도급공사금액의 50.45%이었으나, 토공사가 하도급율이 너무 낮아서 직영공사로 변경하려고 하고, 철골공사를 직영으로 계획되었으나 하도급공사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감리단에서는 변경이 않된다고 합니다. 변경하면 하도급할 공사금액이 도급공사금액의 54%로 상승합니다.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 임의로 당초 제출한 하도급 관리 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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