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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특허공법 하도급 계약관련 입니다
2013-12-09   조회 1,599   댓글 0  
공개번호 12006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현장은 13년 05월 03일 입찰공고된 “경부선 안양천교외 1개소 교량개량공사”를 낙찰한 원수급자입니다. 본 공사의 일부공종이 신기술(특허공법)로 설계되어 있으며 현장의 원할한 공정추진과 예산소화를 위하여 특허업체 “한우코리아(주)”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2012.7.9) 제5조의2 ④항”에 의거 하도급계약 체결 시공중이나, 또 다른 특허업체 “코벡(주)”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2012.7.9) 제5조의2④항”에 의거 하도급계약 체결코져 수차례 회의 및 협조 요청하였으나, 해결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상기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관계로 예산소화 및 공정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되고 있어 원수급자인 ㈜신성건설이 주장하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2012.7.9) 제5조의2④항”의거하는 적용율과 특허공법을 가진 코벡(주)와 철도시설공단과 맺은 “신기술 사용협약서”중 어떠한 것이 우선인지 명쾌한 확답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특정의 입찰 및 계약에 적용하는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의 적용기준을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에 규정한 내용과 달리 특허권자와 협약을 맺었다면 동 협약내용이「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 제4항에 우선한다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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