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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 이행 관련 질의
2013-12-24   조회 1,921   댓글 0  
공개번호 12068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하도급관리계획(40%)이 포함된 계약금액 약90억 규모의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마지막차수공사가 진행중이며 전체공정율은 85%이상 진행된 상태입니다. 1.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에 따라 하도급공사가 발주되어 공사중이었으나 발주처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도급공사비는 증액, 하도급계약 공사분이 감액되어 하도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원도급사가 아닌 경우에도 관리계획상 이행이 결여된 것으로 보는가? 2. 하도급 업체가 공사 중 내부사정으로 하도급공사 계약분의 일부를 포기, 공사기간(차수준공) 등의 문제로 부득이 원도급사가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한 경우, 귀책사유가 하도급사에 있음에도 하도급관리계획 미이행에 해당하는가? 3. 금액이 미확정된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간접비"가 정산시 반영되는 경우, 도급공사비는 증액되어 상대적으로 하도급공사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하도급관리계획 미이행에 해당하는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에 따라 하도급공사가 발주되어 공사중이었으나 발주처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도급공사비는 증액, 하도급계약 공사분이 감액되어 하도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원도급사가 아닌 경우에도 관리계획상 이행이 결여된 것으로 보는가?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설계변경 등으로 해당공종의 물량이 감소하여 금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원도급사에게 하도급관리계획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질의]2. 하도급 업체가 공사 중 내부사정으로 하도급공사 계약분의 일부를 포기, 공사기간(차수준공) 등의 문제로 부득이 원도급사가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한 경우, 귀책사유가 하도급사에 있음에도 하도급관리계획 미 이행에 해당하는가? →●【답변】동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 관리계획에 따라 하도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업체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부분의 하도급을 제외하고도 당초계획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하수급자를 선정 하지 않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3. 금액이 미확정된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간접비"가 정산시 반영되는 경우, 도급공사비는 증액되어 상대적으로 하도급공사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하도급관리계획 미이행에 해당하는가? →●【답변】동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거나 감액이 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36조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된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하도급공사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원도급사에게 하도급관리계획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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