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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원도급사와하도급사의 설계변경
2013-12-31   조회 1,317   댓글 0  
공개번호 12086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턴키공사중 일부 공종을 일괄 하도급하여 시공중인 건설업체입니다. 턴키공사의 특성상 발주처와 원도급사간 공사비 증감없이 공사를 완료함이 원칙이나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거래에 있어서 도면과 내역의 수량오류및 내역누락이 발생하였을때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원도급사의 현장설명서에 설계변경은 일체 없다라는 항목을 이유로 하도급사의 공사비증액분을 묵과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있는바 하도급사는 현장설명서의 문구만으로 설계변경을 못하고 진행을 해야하는게 옳은건지 부당하도급및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게 아닌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원도급사의 현장설명서에 항목으로 증액분은 일체 없다라고 문구가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동 계약의 하도급은 하도급사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하는 계약이 아닌 것으로서 설계서를 작성한 원도급사가 설계오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계약 체결후 물량이 부족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원도급사가 직접시공하는 경우 소요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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