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착공전 적격심사대상 하도급관리계획서상 명기된 업체변경건
2014-01-03   조회 1,647   댓글 0  
공개번호 12095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당초-토공 A업체 시공능력평가액:4,250,338,000원 하도급계약금액:2,243,453,000원 철콘 B업체 시공능력평가액:6,734,695,000원 하도급계약금액:2,312,173,000원 변경-토공 C업체 시공능력평가액:7,446,295,000원 하도급계약금액:2,321,611,000원 철콘 C업체 시공능력평가액:3,083,588,000원 하도급계약금액:2,260,368,000원 당초 하도급 계약을 하려던 업체가 공사포기를 하여 다른업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토공,철콘을 한업체로 계약하고자 하는데 변경되는 업체의 철콘 시공능력 평가액이 당초업체 보다 낮아 하도급 계약이 불가한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계약 대상자 포함)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전 또는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수급자(예정자 포함)와 동등 이상의 자격(등록업종과 시공능력평가 공시액)과 당초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턴키공사 원도급사와하도급사의 설계변경
다음글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중 하수급 업체 변경 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