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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중 하수급 업체 변경 관련 질의
2014-01-13   조회 1,495   댓글 0  
공개번호 12122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평소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작성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문제가 있어 질의합니다. 적격심사시 제출하였던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하수급예정자 공종이 산출내역서대로라면 상하수도공사업을 등록한자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실수로 인해 기계설비공사업을 하수급예정자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통과하였고, 공사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유사민원]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것과 같이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하도급 계약예정자의 계약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체를 다른 하도급 업체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처럼 실수에 의해 해당 공종을 잘못 명기한 경우도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어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공종: 기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공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당시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수급예정자였던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는 사정에 의해 하도급타절을 한 상태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업의 업역에도 위배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것과 같이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설 관련 법령에서 정한 면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하도급 공종을 이행할 수 없는자를 하도급 예정자로 잘못 기재하였다면 그 하도급 예정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부적격자일 것이므로,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체를 다른 적격 하도급 업체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하도급 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사유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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