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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하도급업체 변경관 관련 질의.
2014-01-15   조회 1,546   댓글 0  
공개번호 12135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1. 현황 당사는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토목공사를 도급계약 체결한 원도급사로 입찰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토공사를 업체로 하여 제출하였읍니다. 2. 질의내용 1) 토공업체의 사정에 의한 공사포기로 원도급 직영 및 다른 하도급업체로 변경가능한 지 여부? 주) 입찰시(1개업체) 제출한 하도급 비율 50% 변경(2개업체) 하도급 비율 58% 2)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 하수급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동등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 입찰서에 시공능력 평가액에 대한 어떠한 제한내용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공사계약 일반조건」등)에 국한하여 해석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하도급관리계획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입찰공고의 하도급관리계획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하도급자의 변경 여부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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