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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비율
2014-01-21   조회 1,758   댓글 0  
공개번호 12154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발주기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 : 적격심사대상공사 계약금액:₩6,380,000,000(건축,토목,기계,조경공사) 공사기간:2013.12.17-2015.02.19 1.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하도급비율 44%,직영공사56% 작성 제출하였으나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당초 계획서 작성시보다 하도급 비율을 높여 하도급계약을 체결시 문제점은 없는지요? 2.문제점이 없을시 이후 처리절차는? 3.당공사에 있어 조경시설물,조경식재 면허가 필요한 공사 중 해당 면허에 준하여 분리계약이 가능한지요? 또는 일괄면허 업체에 계약을 하여야하는가요? 시급한 일정으로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1.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하도급비율 44%,직영공사56% 작성 제출하였으나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당초 계획서 작성시보다 하도급 비율을 높여 하도급계약을 체결시 문제점은 없는지요?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비율을 초과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건설산업기본시행령」제30조의 2에서 정한 직접시공대상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문제점이 없을시 이후 처리절차는 ? →●【답변】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반영된 공종의 물량이라면 발주기관에 계획서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계획서에 반영된 공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3.당공사에 있어 조경시설물,조경식재 면허가 필요한 공사 중 해당 면허에 준하여 분리계약이 가능한지요? 또는 일괄면허 업체에 계약을 하여야하는가요? →●【답변】 하도급계약은 등록된 전문공사업체별로 분리하여 체결합니다. * 기타 하도급계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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