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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서 관련
2014-01-27   조회 1,483   댓글 0  
공개번호 12177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조달입찰공고시 하도급 관리계획서 제출현장으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철콘,미장방수조적공사,석공사,금속,창호공사 4개공종만으로 하도급비율(41.96%)및 하수급금액비율(83.43%)을 보고하였다.공사착공후 하도급 공사계약을 위 4개공종외에 더 늘여서 계약할수 있는지 여부는? 가능한지 답변좀 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 관리계획서’에서 정한 공종의 하도급외에 다른 공종에 대하여도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직접시공하여야 할 물량에 대하여는 동 비율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직접시공비율)/「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11.1>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1.1>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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