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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사항 문의
2014-01-27   조회 2,095   댓글 0  
공개번호 12174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당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공사이며 총공사금액183억원인 택지개발사업으로 적격심사대상임. 하도급비율이 입찰가격의 45%이며 공종은 토공사,철콘,포장,상하수도공사로 낙찰됨.현재 토공사 계약예정업체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 공사포기를 요청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코자 아래와 같이 문의 합니다. - 아 래 -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토공사 하도급계약 체결이전에 당초 계획서상의 포함되지 않은 공종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하도급관리내용 충족: 비율,금액,대금직불계획비율 등), 또한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을 동등이상을 유지하면서 하도급 일부공종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또는 계약체결 전에 하수급자(예정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수급자(예정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등록업종과 시공능력공시액)과 당초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예정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의 공종이나 비율 등 적격심사 기준 등에서 요구한 제반 요건과 동등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당초 하도급(예정) 공종변경이나 당초 하도급공종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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