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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 협상평가부적격자로 인한 입찰 무효여부 확인
2014-01-27   조회 1,700   댓글 0  
공개번호 12172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업무 구분 : 용역 입찰공고번호 : 2014105344-00 1. 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해 입찰공고를 올렸습니다. 2. 두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입찰자격 사전판정 결과 문제없음을 확인) 3. 제안발표회를 통해 기술점수를 집계하여 조달청 시스템에 입력하였습니다. 4 .한 개 업체가 기술점수가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5. 개찰 결과 두번째 업체는 기술점수 부족으로 협상평가 부적격자로 판정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사유에 해당되는지? 유찰이 아니라면 법적 근거나, 법령 해석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실시한 경쟁입찰의 경우 경쟁입찰의 성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을 집행한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었다면 입찰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 입찰에서 협상적격자가 1인 뿐일 경우라 하여도 그 적격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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