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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준공 후 정산시 하도급변경관리계획서 제출유무
2014-01-28   조회 1,239   댓글 0  
공개번호 12192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적격공사로 공사비 270억의 LH현장입니다. 해당공사의 준공을 마무리하였으며 발주처와 최종 도급계약(정산)을 체결하였으며 준공금 청구까지 완료한 실정입니다. 도급정산 후 하도급 정산변경시 준공이 완료된 상황에서도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하여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내용에 대한 처리 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 및 발주처의 승인 여부 등은 당해 입찰공고기관의「적격심사 세부기준」이나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하도급관리계획 제출(운영) 지침, 하도급 관련 법령 등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아울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하도급관리계획의 변경이나 승인은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이전에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동「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제정 운용기관인 LH공사에서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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