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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예규 전문의 내용과 별지의 내용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2014-02-06   조회 1,169   댓글 0  
공개번호 12213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14.1.1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56호, 2014.1.10, 일부개정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위의 내용은 계약예규본문 6page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52page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의 제4조2항에는 [②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라는 문구가 별지 제2호의 예시에만 나와있습니다. 전문과 별지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대하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공사과정 일부에 신기술이 사용될 경우 신기술 공사의 하도급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예규에 신기술 하도급 대금의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여 적용하고 있었으나, -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낙찰률(80% 이상)을 곱하고 그 금액에 다시 8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함 * (예정가격)×(낙찰률)×(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기준(82%)) 신기술 개발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문제점과 최저가 대상공사의 경우에 신기술 보유자의 실행금액이 낮아져 공사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014.1.10.자로 동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신기술 공사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공사의 낙찰률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금액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결정 - 원가계산시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협의에 따라 지급된 기술사용료 차액은 감액 귀 질의하신 사항은 당초 예규(집행기준)과 변동이 없으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별지 제2호의 (낙찰률이 80%미만이 경우에는 80%)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차기 개정시에는 집행기준 제5조의2 및 별지제2호의 내용이 일치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249 FAX 042)472-2279(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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