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체결후 하도급사의 주소지이전문의
2014-02-12   조회 1,066   댓글 0  
공개번호 12239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사에서 근무를 하고있으며 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적격심사를 통해 공사를 수주하였고, 공사수주후에 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업체에서 2개월 후에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면서 관련공문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적격심사서류(하도급관리계획)제출시 지역의무비율이 있는데 상관이 없는지요? 어찌되었던 계약당시에는 지역업체였으니 적격심사등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지 아님 공사가 끝날때까지 주소가 해당지역으로 되어있어야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 관리계획에 따라 하도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당초 선정 예정업체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고. 입찰공고나 계약조건에서 하도급 대상자를 지역 업체로 제한하지 아니하였다면 타지역업체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이전글 계약예규 전문의 내용과 별지의 내용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다음글 총액입찰에 대하여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