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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액입찰에 대하여 질의
2014-03-17   조회 1,377   댓글 0  
공개번호 12359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을 하는 공기업의 도급 (사내하청)업체 입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1. 총액입찰과 제한 경쟁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으며, 기초금액은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2억5천 ~ 12억) 여기에서 궁금점은 ⑴. 기초금액이 적은 직종은 석탄광산업에서 일반적인 노무 용역(갱도안에서 기계에의한 운반작업등)이지만 입찰전 설계 내역서를 보면 정부 회계규정 원가산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낙찰률에 따라 잘못하면 최저 임금도 지급이 어렵습니다. ①. 이경우 용역의 종류는 ? ②. 정부 노임단가 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③ . 대처 방법은? ⑵. 광산의 굴진 공사도 건설업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입찰전 굴진 설계을 보면 건설노임(착암공, 동발공등)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또한 경비에 해당하는 급식비 설계 요청을 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서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요청방법은? ⑶. 매월 기성고에 따라 甲사로부터 금액을 받고 있는바 甲사에서 지정한 설계 인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원에 상당한 금액을 기성에서 공제하여 회수하였습니다. 총액 입찰이라서 작업에 필수요원 채용하고 비필수요원은 채용하지 않고 상당한 금액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더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甲사와 계약한 작업량에 대하여 목적은 달성하였습니다만 ① 이유로 기성에서 공제하여도 되는지 여부? ②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원청사에 지급요청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 귀 건 질의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우리청에 이첩되었습니다. 공사부문 직종별 노임단가의 적용등 국토해양부에 질의할 사항만 따로 국토해양부로 밀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⑴. 기초금액이 적은 직종은 석탄광산업에서 일반적인 노무 용역(갱도안에서 기계에의한 운반작업등)이지만 입찰전 설계 내역서를 보면 정부 회계규정 원가산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낙찰률에 따라 잘못하면 최저 임금도 지급이 어렵습니다. ①. 이경우 용역의 종류는 ? ③ . 대처 방법은? →●【답변】 ①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② 원도급자가 일정부분의 공사를 완료할 것을 공사자격을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하도급이라 하며 그 하도급 대가는 하도급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입니다. 계약 체결 후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 하다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는 없습니다. 사내하청업체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여 줄 것을 계약내용으로 하여 원도급사와 용역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력공급을 위한 용역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단가가 정하여지는 것이며 계약 후 단가의 과다 과소를 사유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내하청업체와도 같습니다. ◆[질의] ②. 정부 노임단가 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노임단가는 직종별로 대한건설협회(공사부문)등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이 조사.공표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공사부문 직종별 노임단가의 적용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이 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인바 관련기관(대한건설협회 또는 국토교통부)에 질의바랍니다. ◆[질의]⑵. 광산의 굴진 공사도 건설업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입찰전 굴진 설계을 보면 건설노임(착암공, 동발공등)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또한 경비에 해당하는 급식비 설계 요청을 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서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요청방법은? →●【답변】노무비는 원도급자와 용역계약상대자(사내하청업체와의 용역계약포함)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원도급사의 계약금액대로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급식의 경우 그 비용이 발주기관과 원도급사간의 계약에 반영되었음에도 용역계약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반영을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노무자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요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⑶. 매월 기성고에 따라 甲사로부터 금액을 받고 있는바 甲사에서 지정한 설계 인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원에 상당한 금액을 기성에서 공제하여 회수하였습니다. 총액 입찰이라서 작업에 필수요원 채용하고 비필수요원은 채용하지 않고 상당한 금액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더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甲사와 계약한 작업량에 대하여 목적은 달성하였습니다만 ① 이유로 기성에서 공제하여도 되는지 여부? ②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원청사에 지급요청이 가능한지? →●【답변】 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건의 경우가 이러한 하도급에 해당한다면 도급받은 일을 완성하였을 경우 계약에서 정한 대가를 전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인건비를 따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원청사가 회수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추가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② 그러나 노무인원을 제공하기로 용역을 체결한 경우에는 투입인원을 기준으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지급된 금액은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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