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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예정자 계약포기 시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여부
2014-03-26   조회 1,424   댓글 0  
공개번호 12403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당 현장은 100억이상인 PQ공사로 공사 발주 시 하도급관리계획서(부대입찰)를 제출한 공사입니다.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해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제출된 금액으로 업체와 타진한 결과 계획 시 제출한 금액으로는 불가하다고 통보하여 진정으로 적정가격이 얼마인지 입찰에 부쳐 적격업체도 입찰에 같이 참여시켰습니다 입찰 후 개찰한 결과 계획서의 제출된 금액으로 시공 가능한 업체가 있기에(적격심사 시 배점기준이상) 당초 제출된 적격업체와 재 타진 한 결과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계획서에 제출된 금액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입찰 후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사 진행을 위해 공사포기각서를 받고 계획서에 제출된 금액으로 입찰 업체 중 한 업체(적격심사 시 배점기준이상)를 선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질의 1)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제출된 업체가 계획서에 제출한 금액이상 요구 시 적정가격 판단을 위해 적격업체 포함 시공업체에서 입찰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입찰 후 하도급관리계획서 금액(적격심사 배점기준 이상)으로 시공 가능한 업체로 변경하여도 되는지 여부. 3)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선정 제출된 업체가 제출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도 업체를 변경하지 못하고 높은 금액으로 계약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하도급계약 체결전이나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등록업종 등)과 당초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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