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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시공능력 평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해도 무방한지요?
2014-03-27   조회 2,094   댓글 0  
공개번호 12414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얼마전 하도급 계약후 발주처에 하도급 통지를 하였습니다. 토공사, 철콘공사,상하수도공사 내역을 분개하여 통지를 했는데 상하수도 공종에서 협력업체 하도급 시공능력 평가액을 초과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거 아닌지... 관련 근거를 첨부하라는데 여러군데 수소문해도 관련법은 없는것 같습니다 협력업체 시공능력 평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해도 무방한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건설공사에서 발주자나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3항) 따라서 귀 질의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원사업자(계약상대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계약문서에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공사의 성질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2013. 6. 25. 이전까지는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하도급관리 계획서)에 정하여 운용하였으나 이 사항은 2013. 6. 26. 삭제되었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등록업종 등)과 당초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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