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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따른 하도급비율 적정성여부
2014-04-09   조회 1,533   댓글 0  
공개번호 12461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과 조달업무를 위해 애쓰시는 조달청 담당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 1.당초 적격심사시에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공사착공후 하도급계약과 동시 하도급관리계획서 발주처 승인을 득하였고 지금은 준공 시점에 다가와 하도급 공사금액정산 변경할려고 하는데 관리계획서 계약공종중 수량 증.감으로 인해 하도급비율이 낮아졌을 경우 다른 공종을 추가 하여 하도급비율을 맞춰야 하는지? 2. 아니면 하도급계약금액 정산후 하도급관리계획서 하도급비율(%)보다 낮아도 준공이 가능한지? 3. 하도급 계약내역 공종중 예) 토공사 공종 삭제하고 철콘공종을 추가로 넣어서 하도급율을 맞춰도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당초 하도급관리 계획서의 하도급 공종, 하도급 금액 또는 비율 등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설계변경으로 하도급 대상 공종의 물량 등이 증감되었다면 이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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