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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특허공종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정방법
2014-04-15   조회 1,147   댓글 0  
공개번호 12488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발주처와 특허보유자간의 사용협약서에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2의 4항을 준용하여 '하도급대금은 특허사용부분 해당 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사 주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1항을 근거로 특허부분의 직접,간접노무비, 재료비,경비를 포함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하도급대금을 산정한다고 주장 'B'사 주장은 위의 항목에 기타경비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 질문 : 특허보유자와 시공사간 특허 사용협약서의 문구대로 하도급대금 결정시 기타경비 산정이 필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의 협약내용이 '하도급대금은 특허사용부분 해당 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을 경우 특허사용부분 해당 가격이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도급사의 산출내역서의 항목중 당해 하도급부분에 적용할 항목의 하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도급자가 집행하는 기타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중 하수급자가 집행할 비용은 하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원도급사가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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