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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품목조정의 물가변동 하도급적용방법 문의
2014-04-16   조회 1,065   댓글 0  
공개번호 12502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정부공공기업과 물가변동적용 방법을 품목으로 도급계약체결하여 시행중, 물가변동을 적용받아 하도급계약자에게도 적용하려 하는데,도급과 하도급내 역상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비율이 달라 적용방법에 견해차이가 있어 첨부파일을 보내드리니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도로 「건설산업기본법」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하수급자의 각 비목별 적용대가를 확인(원수급자가 발주기관에 요청한 적용대가를 말함)하고 각 비목별 적용대가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적용한 비목군별 변동율을 적용하여 하수급자의 새로운 단가를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노무비 비목군에 대하여 3%의 변동율이 적용되었다면 하수급자의 노무비(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금액)에 3%를 곱하여 하도급단가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산품비목군 등 다른 비목군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에서 달리 정한바가 있을 경우라면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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