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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서
2014-04-18   조회 1,417   댓글 0  
공개번호 12509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당사에서 금번 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하남미사 제2고등학교 건축공사를 낙찰받아 적격 심사서류와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예정자가 계약을 포기 했을 경우에 질의사항 1.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공종을 다른 공종으로 변경 가능한지 ? 예) 미장방수조적공종을 철근콘크리트공사로 변경 2.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공종의 업체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하고자 하는 업체의 시공능력 공시액이 당초 업체의 시공능력을 넘어야 하는 지, 아니면 시공능력공시액이 하도급계약할 금액 이상이면 되는지 ? 예) 당초 설비공사업체 시공능력3십2억7천1백만원, 하도급예정금액 9억6천8백만원 변경 설비공사업체 시공능력 2십2억원 , 하도급예정금액 1십억7천만원 3.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1개 업체에 하도급하기로 한 내역의 항목들을 분리하여, 2개이상의 업체와 분리하여 계약할 수 있는 지 ? 4.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1개의 공종을 1개의 업체가 하도급할 것으로 제출 하였으나, 2개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하도급계약을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적격심사를 거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수급예정자가 하수급을 포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기타 조건 등은 당초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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