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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원가계산제비율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2014-04-30   조회 1,750   댓글 0  
공개번호 12553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늘 고생많으시고 민원해결에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보통신사업을 설계하고 있으며 물품.구매설치사업으로 발주예정으로 1) 귀 청에서 최근질의답볍을 아래와 같이 받았읍니다. 물품.구매설치사업이라하더라도 현장설치 조건부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읍니다. 2) 추가로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적용에 대하여 가) 귀청에서 작성한 "조달요청 시설공사 산출내역서 작성매뉴얼"(2009.10. 조달청 건축설비과) P22 13)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에 의하면 건산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법률 등에 의거 원칙적으로 일반건설공사에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통신공사 및 소방공사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나) 2014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14, 4. 01) 하단에서 2번째줄에 의하면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공종에 따라 적용(분리발주 여부와 무관)한다라고 되어있읍니다. 3) (질의사항) 우리사업은 정보통신 물품.구매설치사업으로 현장설치시 하도급자가 구매물품에 대하여 현장에 상주하여 물품을 설치하고 있읍니다. 이중 상기 2)의 가) 및 나)가 서로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 사업으로 물품.구매설치사업으로 현장설치을 위한 제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의 경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적용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공사에는 정보통신 사업이나 물품구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사업관계법령에서 하도급을 인정할 경우로서 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보증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위 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조달청요율표에서) 각종 제비율은 주공종에 따라 적용(분리발주 여부와 무관)한다함은 제비율의 적용대상 항목에 대한 설명에 해당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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