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특허 기술사용료 적용대상금액 관련 질의
2014-05-08   조회 1,688   댓글 0  
공개번호 12570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당 공사는 암발파시 특허공법을 사용토록 되어있습니다. 이 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와 하도급계약시 특허 기술사용료를 미지급하지만, 타업체와 하도급계약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 기술사용료 산출식 : 직접공사비 × 특허권사용요율 × 낙찰율(80%) 단가산출서에 “발파”는 ①발파비 + ②중기사용료(크롤러드릴 110kw) + ③집토(도쟈 32ton)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술사용료 산출시 ①발파비만 직접공사비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②중기사용료, ③집토 중 일부 또는 전체를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특허 공법 등의 기술 사용료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등과 체결한 기술사용협약에서 정한 사용료를 기술사용료로 지급하는 것이며 그 협약서에는 귀 질의와 같이 직접공사비 × 특허권사용요율 × 낙찰율(80%)를 기술사용료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을 기술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기술사용료 산출 산식은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제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산식에서 정한 직접공사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문의,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원가계산제비율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다음글 하도급 공사 중 공기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청구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