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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공사 중 공기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청구 가능여부
2014-05-16   조회 1,230   댓글 0  
공개번호 12606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저희 회사는 전문건설회사로서 00회사로부터 한전 전력구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1. 공사기간 2012년 2월 24일 ~ 2013년 1월 17일까지(11개월)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 중입니다. 2. 지장물로 인한 설계변경(상수도 및 노선변경) 및 반영된 가시설 자재의 부족으로 인하여 12개월을 추가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원도급사가 발주처로부터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설계변경에 반영받았다면 하도급업체도 청구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36조제1항에 의하면‘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도급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를 추가지급받는 경우라면. 하수급자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의 해당 항목별 소요비용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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